처음 본 모녀 따라다니며 "같이 아이 키우자?" 황당 스토커

이진경 2022. 12. 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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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과 친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양구군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10세 아동과 그 친모 B(29)씨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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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10세 아동과 친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양구군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10세 아동과 그 친모 B(29)씨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스쿨버스 정류장, 물놀이 테마파크 등으로 이동하는 피해 아동과 B씨를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공소장에는 A씨가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자. 몇 동 몇 호냐",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 줄 거냐", "카페를 가자"고 말을 건 사실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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