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2회 추경안 2000억원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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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는 19일 제272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등 3개 조례안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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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순희·이락우 의원, 시정질문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의회는 19일 제272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등 3개 조례안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확정했다.
또 지난 13~15일에 3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추경안 2000억 원을 최종 승인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한순희 운영위원장은 ‘문화재 연구 및 발굴을 위한 경주시의 지원과 활용방안’, ‘시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경주에서 발굴된 수많은 문화재가 수장고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문화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굴과 연구 과정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를 차별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시와 의회는 시립박물관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은 ‘주민편의와 효율적 행정을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다르거나 경계가 초등학교 또는 매립장 건물 위를 지나는 경우도 있다”며 “민원과 복지센터 이용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이득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20일 4차 본회의를 열어 정종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 폐회한다.
이철우 의장은 “남은 기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제안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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