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전기방석·온열팩 등 58개 무더기 리콜…신생아용품서는 유해물질 과다 검출

윤희훈 기자 2022. 12. 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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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온도의 최대 2.6배를 초과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전기매트 등 58개 제품에 리콜(결함 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은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68배를 초과해 검출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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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겨울용품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난방용품과 의류와 같은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한 1387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방석·온열팩 등 5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58개 제품은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제품 31개 등이다. /뉴스1

기준온도의 최대 2.6배를 초과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전기매트 등 58개 제품에 리콜(결함 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겨울 의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19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품목별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 제품 31개다.

특히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은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의 제품은 기준 온도 대비 최고온도가 최대 2.6배를 초과하기도 했다.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68배를 초과해 검출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생아에게 사용하는 모로방사 방지 속싸개와 스와들슈트 제품 중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58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국표원은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큰 난방용품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안전성 인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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