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ℓ당 100원 오른다…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

조은솔 기자 2022. 12. 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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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되,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휘발유 가격만 인하율을 37%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과 비교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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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LPG부탄은 내년 4월까지 현행 37% 인하폭 유지
승용차·발전용 액화천연가 개소세 감면도 6개월 연장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되,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휘발유 가격만 인하율을 37%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유류세율은 유종별로 달리 적용한다.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유 가격은 현 인하 폭인 37%를 유지하고, LPG부탄도 현행대로 37% 인하를 적용한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 폭은 25%로 줄인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과 비교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인상된다. 경유는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한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 인상 예고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미리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팔아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이달 말 일몰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현행과 같은 수준인 15%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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