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차례 아동학대’ 30대 보육교사, 집유 3년·원장은 벌금1000만원

최창호 기자 2022. 12. 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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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김배현)는 19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여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11시36분쯤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보살피던 중 6살 아동의 팔을 붙잡아 복도로 끌어당긴 후 손을 놔 넘어지게 하는 등 63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밀거나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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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김배현)는 19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여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11시36분쯤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보살피던 중 6살 아동의 팔을 붙잡아 복도로 끌어당긴 후 손을 놔 넘어지게 하는 등 63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밀거나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보육시스템의 사회적 기능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죄가 무겁지만, 대출을 받아 피해아동들 측에 지급하고 피해아동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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