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고’ 김새론, 결국 법정 선다…동승자도 기소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12. 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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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사고 당시 김 씨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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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 인스타그램 갈무리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사고 당시 김 씨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새론은 지난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의 차는 변압기와도 충돌해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다.

김새론은 현장 음주 측정을 거부해 채혈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은 채혈 검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6월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약 6개월 만에 그의 처분을 결정했다.

2001년 잡지 표지 모델로 연예 생활을 시작한 김새론은 영화 ‘아저씨’ ‘이웃사람’ ‘도희야’ 등과 드라마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에 출연했다가 사고 이후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그는 3년간 몸담았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도 이달 1일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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