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중인 여성 회원 몰래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 징역형

최형욱 기자 2022. 12. 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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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회원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A씨(3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1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둔산동 한 헬스장의 여자탈의실에 침입해 샤워 중인 여성 회원 B씨(27)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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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여성 회원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A씨(3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1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둔산동 한 헬스장의 여자탈의실에 침입해 샤워 중인 여성 회원 B씨(27)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개인 트레이닝(PT)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정도록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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