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흉기로 찔렀는데 "술 먹고 실수"…아내 살인미수 70대 최후

유지희 2022. 12. 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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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주정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에도 B씨를 흉기로 찔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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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부인 B씨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주정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에도 B씨를 흉기로 찔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A씨는 유예된 3년 형기를 포함해 총 9년을 복역하게 된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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