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하고 견인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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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인한 상습적인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강제 견인 조처와 함께 견인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시는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 3월부터 강제 견인 및 견인료 부과 조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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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인한 상습적인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강제 견인 조처와 함께 견인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광명지역에는 3개 업체가 900대의 전동킥보드를 유료로 영업 중이다. 매년 안전사고 발생 및 보행 불편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4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율 정비 권고 및 시정지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현행법상 단속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 3월부터 강제 견인 및 견인료 부과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카오톡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도 개설 운영한다. 이와 함께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구축, 전용 주차장 확대(30→60곳) 등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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