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환경피해 주민 이주대책 법안 발의

최의성 기자,최병용 기자 2022. 12. 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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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보령·서천·사진) 의원이 19일 환경 피해를 입은 발전소 주변마을의 이주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 법안 통과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관되면 앞으로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과의 갈등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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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보령·서천 의원

[서천]장동혁(보령·서천·사진) 의원이 19일 환경 피해를 입은 발전소 주변마을의 이주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 법안 통과에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변지역 주민의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전소와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준공된 신서천화력발전소의 경우, 서천군 서면 내도둔 마을 주민들이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암 발생 질병피해를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집회를 벌이며 이주대책 수립을 촉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관되면 앞으로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과의 갈등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국가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이 뒤따르게 하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아 국가가 나서서 이주를 희망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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