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文케어 대수술 질문에 "구조적 개혁 더 필요"

박다영 기자 2022. 12.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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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 바람직...기금화는 시기상조" "코로나 확진자 7일격리 의무, 필요하면 재검토"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1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수술과 관련, "이번 대책으로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구조적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 내년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건보 재정 악화에 대해 근본적 대책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대수술에 들어갔다.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필요가 불분명한 경우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를 제한한다. 외국인 피부양자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문재인케어의 폐기를 시사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은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만 책임을 묻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MRI나 초음파 검사를 과잉 공급하는 의료계에 대한 개선안이나 실손보험 개혁안 등은 빠져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장관은 "의료소비자의 과잉 이용에 대해서만 대책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MRI·초음파 등 일부 항목이 짧은 기간 너무 많은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건강보험 전달체계 개선, 수가 개편,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은 추가로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비정상적인 지출을 없애서 국민에게 진짜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돌리겠다는 말이다"라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꼭 필요한 의료적 수요는 충족하면서 제도를 지속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했다.

'건보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장성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고 건보가 제 역할을 하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며 "남용과 자격도용 등 부작용을 줄이고 필수의료는 확대하고 응급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 강화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라며 "코로나19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가능한 한 조기에 의료계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 근무여건 개선, 의료인프라 확충과 병행해서 인력을 확충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연말 만료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와 관련 "5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건보 재정의 수입은 크게 두 가지다.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이다. 정부 지원금은 지난 2007년 도입됐고 5년간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세 차례 연장됐고 지난해까지 15년간 약 94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일몰제는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

여당은 일몰 기한 연장을, 야당은 일몰 규정 완전 폐지와 영구적인 국고 지원을 주장한다.

조 장관은 정부 지원금과 국민 건보료 상한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건보료율은 7.09%로 2000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후 처음 7%를 넘어선다. 현행법에 따라 국민이 납부하는 건보료율은 월급의 8%로 정해져 있는데 오는 2026년이면 상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국고지원과 건보료 상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며 "그래서 우선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건보 재정을 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기금화할 경우에는 건보 지출 결정에 있어서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때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겨울철 유행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4월에 했던 격리의무 기준 전환도 실내마스크 해제와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5월 평가에 들어갔으나 이후 6차 유행이 번지면서 평가를 중단했다.

실내 마스크 완화 조치에 대해 조 장관은 "권고 및 자율 착용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23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유행상황,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조정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 방역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개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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