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코로나 확진자 7일격리 의무, 필요하면 재검토"

박다영 기자 2022. 12. 19.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에 대해 "실내 마스크 해제와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19일 말했다.

그는 "겨울철 유행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4월에 했던 격리의무 기준 전환도 실내마스크 해제와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1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에 대해 "실내 마스크 해제와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19일 말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유행상황과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는 언제부터 검토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월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5월 평가를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재유행 때문에 전환 평가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겨울철 유행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4월에 했던 격리의무 기준 전환도 실내마스크 해제와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했다.

'설 연휴 전후로 실내 마스크 완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권고 및 자율 착용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23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유행상황,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조정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 방역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개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