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유류세는 인하폭 조정

서대연 2022. 12.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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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와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는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되며 유류세 인하 조치는 휘발유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 경유는 37%를 유지해 4월까지 유지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들. 2022.12.19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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