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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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인천 서구의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30대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등과 팔 등을 흉기로 찔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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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인천 서구의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30대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등과 팔 등을 흉기로 찔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범행 뒤 차량을 몰고 도주하던 A 씨는 다른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사업이 잘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B 씨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했다"며 "피해자가 신체·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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