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징역 7년 선고

박예린 기자 2022. 12. 19.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인천 서구의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30대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등과 팔 등을 흉기로 찔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인천 서구의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30대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등과 팔 등을 흉기로 찔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범행 뒤 차량을 몰고 도주하던 A 씨는 다른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사업이 잘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B 씨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했다"며 "피해자가 신체·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