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50대 여성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어긴 70대, 징역 1년6월 선고

최창호 기자 2022. 12.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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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현배)는 19일 스토킹한 여성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와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신고 당해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여성들이 사는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지난 7월12일 이 여성들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10여일 동안 5차례 소란을 피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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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 News1 DB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현배)는 19일 스토킹한 여성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와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신고 당해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여성들이 사는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지난 7월12일 이 여성들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10여일 동안 5차례 소란을 피운 혐의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 처럼 이웃으로부터의 범행은 일상생활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인 점과 실형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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