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직권남용 등 불법의혹 감사

이유림 2022. 12.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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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불법이 있었는지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날 참여연대가 청구한 항목 가운데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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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실시 결정
감사원 "감사 실시, 부패행위 확인됐다는 것 아냐"
참여연대 "늦었지만 당연한 일…철저 감시할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사진=연합뉴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불법이 있었는지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반 국민이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청구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한 결정 및 이전부지의 타당성, 현실성, 비용 낭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수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최초 설명과 달리 그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공사실적 등이 미미한 업체가 대통령실 개보수 공사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참여연대)
감사원은 이날 참여연대가 청구한 항목 가운데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했고,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관련 사항은 ‘기각’을 결정했다.

감사원은 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감사실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감사청구대상기관 업무처리의 위법 또는 부패행위가 확인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사 과정을 통한 청구내용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실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일부 감사 실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매우 늦긴 했지만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심사위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한 일부 감사 청구 사항들에 대한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감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감사원의 최근 행태와도 여실히 비교가 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하며, 감사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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