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연금 깬 5명 중 4명 “집 때문”…30대 가장 많았다

최하얀 2022. 12.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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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연금을 중간에 빼서 쓴 사람 5명 중 4명은 주택구입 또는 주거임차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5만4716명이었다.

이 가운데 54.4%인 2만9765명이 주택구입 때문에, 27.2%인 1만4870명이 임차 보증료 부담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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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54.4%
주거임차 위한 중도인출 27.2%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간에 빼서 쓴 사람 5명 중 4명은 주택구입 또는 주거임차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5만4716명이었다. 이 가운데 54.4%인 2만9765명이 주택구입 때문에, 27.2%인 1만4870명이 임차 보증료 부담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 중도 인출 인원 가운데 81.6%가 집을 사거나 빌리느라 퇴직연금을 중간에 빼서 쓴 것이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중도 인출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30대였다. 30대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는 총 1만4314명으로, 전체 주택구입 목적 중도 인출자 가운데 4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40대가 31.4%, 50대가 13.1%였다. 주거임차를 목적으로 한 중도인출자 가운데서도 30대가 46.7%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 규모는 전년인 2020년 6만9139명에서 20.9%(1만4423명) 줄었다. 집 때문에 중도인출한 사람은 562명 줄어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장기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 인출자가 2020년 1만6403명에서 지난해 2280명으로 86.1%나 줄었다.

이는 퇴직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중도 인출이 허락되는 장기요양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을 인정하는 진단서’만 있으면 됐지만, 법 개정이 되면서 연간 임금총액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률은 53.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대상 근로자 1195만6524명 가운데 636만7827명이 가입한 결과다.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 153만363곳 가운데서 도입한 사업장은 41만4565곳으로 사업장 기준 도입률은 27.1%로 집계됐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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