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촌 인력난 해소 숨통…내년 상반기 외국인 218명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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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 신청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218명을 배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와 인권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빈집 수리 비용과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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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 신청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218명을 배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은 10월부터 관내 국제 결혼이민자 중 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초청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해 200여명의 인력풀을 구성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11월 말 몽골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력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했다.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근로여건이 제조업보다 열악해 외국인력이 제조업 등 다른 분야로 유출되는 현상이 증가해 근로여건, 주거 환경, 근로애로 사항 등 개인별 모니터링으로 타분야 인력 유출을 예방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와 인권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빈집 수리 비용과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 예정이다.
민간주도형 인력지원으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하동군 인력인재은행' 설립도 추진한다.
하승철 군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농업인이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와 인권보호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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