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청약’에 패널티 부과…상장 당일 상승폭 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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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뻥튀기 청약' 비판을 불러온 기업공개(IPO) 제도를 금융당국이 손보기로 했다.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 납입능력 사전 확인 등 주관사 책임을 강화해 허수 청약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하는 등 적정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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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뻥튀기 청약’ 비판을 불러온 기업공개(IPO) 제도를 금융당국이 손보기로 했다.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 납입능력 사전 확인 등 주관사 책임을 강화해 허수 청약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방안’으로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상장주관사가 주금 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 마련해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 납입능력을 확인한 뒤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한 주관사는 업무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허수성’ 청약기관도 배정 물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는 등 패널티를 받는다. 아울러,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게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업공개는 비상장 기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다. 그러나 청약 단계에서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과 과당 경쟁이 반복되면서 공모주 가격에 거품이 끼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지난 1월 엘지(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무려 1경원이 넘는 주문금액을 써내자 ‘뻥튀기 청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에 따라 청약이 이뤄지는 관행이 확립되면, 새롭게 상장시장에 진입한 회사에 대한 적정 시장가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등 주식시장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현재 공모가 대비 63~260%에서 60~40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 첫날 공모가의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되고 가격제한폭 30%까지 올라 마감하는 이른바 ‘따상’이 나타나는 등 주가 급등으로 매매가 중단된 뒤 폭락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대폭 확대해, 일시적 투자심리 과열이나 소수 투자자의 투기적인 베팅으로 쉽게 가격변동폭 상한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하는 등 적정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 직후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된 뒤 한꺼번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 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는 관행도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내년 상반기 중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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