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2023∼2026년 월정수당·의정 활동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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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 활동비)를 동결했다.
태백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66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현재 태백시의회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 110만 원, 월정수당 219만1천30원 등 329만1천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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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의회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 활동비)를 동결했다.
태백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66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현재 태백시의회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 110만 원, 월정수당 219만1천30원 등 329만1천30원이다.
태백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 의정비를 동결하고, 2024년∼2026년 3년간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해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태백시의회는 올해 의원 해외 출장비 3천6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시민 행복과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19일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원들의 의지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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