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등 각종 위반사항 강력 단속

박석희 기자 2022. 12. 19.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등 안전 규정 위반과 도로 아파트 단지 출입구 등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이 지속되자, 경기 광명시가 '단속의 칼' 빼어 들었다.

광명시는 각종 안전 규정 위반과 함께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내년부터 경기도 최초로 강제 견인 조치와 함께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무단 방치' 내년 3월부터 강제 견인 ·견인료 부과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근거리 이동 시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수단).

하지만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등 안전 규정 위반과 도로 아파트 단지 출입구 등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이 지속되자, 경기 광명시가 ’단속의 칼‘ 빼어 들었다.

광명시는 각종 안전 규정 위반과 함께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내년부터 경기도 최초로 강제 견인 조치와 함께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광명시는 현재 관내에는 3개 전동킥보드 업체가 900여 대를 보유한 가운데 유료 영업을 하고 있으나, 매년 안전사고 발생과 보행 불편 신고가 지속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무단 방치'에 따른 자율 정비 및 시정지시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단속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광명시는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2월 개정하고, 3월부터 강제 견인 및 견인료 부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카카오톡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하고, 실시간으로 대처하는 한편,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전용 주차장 확대(30개소 → 60개소) 등을 통해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팔꿈치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야 하며, 인도(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보도에서 주행하던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행만으로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위반 건수는 총 4만5648건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8월 최대 4370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올해 집중단속 기간인 6월과 7월 각각 7357건, 8494건까지 급증한 것으로 들어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