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직연금 깬 10명 중 8명은 ‘집 때문에’…주택구입용 중도해지 ‘최대’
퇴직연금 5만명이 2조원가량 중도인출 예년比 급감
단 ‘주택구입’ 사유, 3만명·1.3兆로 늘어 ‘역대 최대’
퇴직연금 적립금 295조원…IRP 가입 금액 35%↑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들 10명 중 8명은 주택구입과 주거임차 등 집과 관련된 비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깬 인원은 역대 최대인 3만명가량을 기록했다. 다만 장기요양 등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을 어렵게 만드는 법 적용으로 전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급감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5만4716명을 기록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9403억원이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1년 전인 2020년보다 20.9%, 25.9% 크게 감소했다. 2020년 ‘장기요양’을 사유로 한 중도해지를 까다롭게 만드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감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집값 영끌’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들과 규모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 인원은 2만9765명, 이들이 인출한 금액 규모는 총 1조2659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원과 금액 규모 모두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 기록이다. ‘영끌’ 바람이 극심했던 2020년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이 33% 급증한 이후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에 노후 자금까지 투입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지난해에도 이어진 탓이다. 다만 주택구입용 중도인출 인원 증가 폭(1.8%)은 1년 전에 비해 크게 둔화한 모습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대출을 강하게 죄고 나선 영향으로 주택구입 비용의 보조금 성격인 퇴직연금 중도인출 역시 다소 억제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인출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4%가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고, 주거 임차를 위해 중도 인출한 인원도 27.2% 있었다. 한 것이다. 회생 절차(12.9%), 장기 요양(4.2%) 등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45.1%)와 40대(31.0%)가 가장 많았는데,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 인출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94조51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확정기여형(DC)이 25.6%,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16.0% 등을 차지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42만4950개소로, 전년보다 4% 증가했다. 다만 도입 대상 사업장(153만개소) 대비 실제 도입 사업장 비율을 나타내는 도입률은 27.1%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줄었다. 가입 근로자는 68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해, 가입률은 53.3%까지 올라왔다.
이 중에서도 IRP 가입자와 적립금 규모가 불어난 모습이다. IRP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277만명, 적립 금액은 34.8% 증가한 47조원으로 증가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공무원·단기근로자 등도 설정 대상에 포함하면서 가입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같은 제도 변경에 따른 IRP 추가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한 128만6000명, 적립금액은 52.9% 증가한 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립금을 IRP로 이전한 인원은 전년 대비 6.4%, 이전 금액은 16.2% 각각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 인원과 적립금 규모, 도입 사업장 등이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제도적 역할이 탄탄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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