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직연금 깬 10명 중 8명은 ‘집 때문에’…주택구입용 중도해지 ‘최대’

세종=박소정 기자 2022. 12.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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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1년 퇴직연금통계’ 발표
퇴직연금 5만명이 2조원가량 중도인출 예년比 급감
단 ‘주택구입’ 사유, 3만명·1.3兆로 늘어 ‘역대 최대’
퇴직연금 적립금 295조원…IRP 가입 금액 35%↑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들 10명 중 8명은 주택구입과 주거임차 등 집과 관련된 비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깬 인원은 역대 최대인 3만명가량을 기록했다. 다만 장기요양 등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을 어렵게 만드는 법 적용으로 전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급감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5만4716명을 기록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9403억원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1년 전인 2020년보다 20.9%, 25.9% 크게 감소했다. 2020년 ‘장기요양’을 사유로 한 중도해지를 까다롭게 만드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감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집값 영끌’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들과 규모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 인원은 2만9765명, 이들이 인출한 금액 규모는 총 1조2659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원과 금액 규모 모두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 기록이다. ‘영끌’ 바람이 극심했던 2020년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이 33% 급증한 이후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에 노후 자금까지 투입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지난해에도 이어진 탓이다. 다만 주택구입용 중도인출 인원 증가 폭(1.8%)은 1년 전에 비해 크게 둔화한 모습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대출을 강하게 죄고 나선 영향으로 주택구입 비용의 보조금 성격인 퇴직연금 중도인출 역시 다소 억제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인출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4%가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고, 주거 임차를 위해 중도 인출한 인원도 27.2% 있었다. 한 것이다. 회생 절차(12.9%), 장기 요양(4.2%) 등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45.1%)와 40대(31.0%)가 가장 많았는데,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 인출이 가장 많았다.

2021년 퇴직연금통계 중 중도인출 현황. /통계청 제공

한편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94조51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확정기여형(DC)이 25.6%,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16.0% 등을 차지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42만4950개소로, 전년보다 4% 증가했다. 다만 도입 대상 사업장(153만개소) 대비 실제 도입 사업장 비율을 나타내는 도입률은 27.1%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줄었다. 가입 근로자는 68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해, 가입률은 53.3%까지 올라왔다.

이 중에서도 IRP 가입자와 적립금 규모가 불어난 모습이다. IRP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277만명, 적립 금액은 34.8% 증가한 47조원으로 증가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노동자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공무원·단기근로자 등도 설정 대상에 포함하면서 가입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통계청 제공

이같은 제도 변경에 따른 IRP 추가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한 128만6000명, 적립금액은 52.9% 증가한 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립금을 IRP로 이전한 인원은 전년 대비 6.4%, 이전 금액은 16.2% 각각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 인원과 적립금 규모, 도입 사업장 등이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제도적 역할이 탄탄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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