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지사 "재판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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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9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상장회사 육성·유치는 저의 창의적인 공약으로, 재판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상장 회사 육성 유치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의 창의적인 정책 공약으로, 지난 3월에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며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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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9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상장회사 육성·유치는 저의 창의적인 공약으로, 재판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처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오 지사를 기소했다.
또 당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가 다른 지방 기업체 관계자들을 섭외하며 도운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건넸는데, 이를 오 지사의 선거운동 대가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대비,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4월18일부터 22일까지 다섯 차례의 지지선언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저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있는 분, 일부 정치세력은 사법리스크라고 희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법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상장 회사 육성 유치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의 창의적인 정책 공약으로, 지난 3월에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며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지지선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버벵는 누구든지 지지선언을 할 수 있다"며 "(지지 선언을 한) 단체가 문제가 있다면 단체를 조사해야지, 저에게 물을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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