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연근해 어업 대상 ‘중대재해법’ 대응체계 구축 지원

염창현 기자 2022. 12.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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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소규모 연근해 어업을 대상으로 대비 실태 점검 및 지원에 나선다.

19일 해수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의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연근해 어업도 2024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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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4년부터 법 확대 시행됨에 따라 표준지침 제작·보급
내년 말까지 어선 소유자에게 관련 정책 상담 및 조언 등도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소규모 연근해 어업을 대상으로 대비 실태 점검 및 지원에 나선다.

19일 해수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의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연근해 어업도 2024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이 법은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1년 여 뒤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40개 연근해 어업의 어선 4979척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업 중인 어선원들. 국제신문DB


따라서 앞으로 연근해 어업 사업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사업자는 처벌받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그러나 해수부의 사전 조사에 따르면 어선원의 산업재해율(4.3%)이 제조업(0.72%), 건설업(1.17%)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도 소규모 연근해 어업 사업자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법의 확대 시행을 인지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수부는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수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지원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어 업종별로 연근해 어업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 파악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표준지침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2023년 말 완료를 목표로 어선 소유자가 사업장에 이 지침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언도 제공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표준지침은 각 어선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어선원 안전·보건 제도 마련으로 어선원 산업재해율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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