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사고 낸 화물차가 행정처분 없이 도로로…지자체는 방관

오수호 2022. 12.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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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중상 사고를 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공개한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춘천시는 관할 구역에 위치한 운송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지난해 2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중상자 1명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같은 해 4월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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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중상 사고를 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공개한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춘천시는 관할 구역에 위치한 운송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지난해 2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중상자 1명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같은 해 4월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사고 통보를 받고도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토부가 정부합동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자 올해 8월 뒤늦게 10일 운행정지 처분에 나섰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경우 운송사업 허가 취소와 사업 정지, 위반 차량 운행정지, 감차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의 교통사고에서 중상자가 2명 이하로 발생하면 운행정지 10일, 3∼4명이면 30일, 5∼9명이면 60일에 처하게 돼 있고 사망자가 2명 이하 발생하면 운행정지 90일 처분을 받습니다.

이런 조치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는데 춘천시는 사고가 발생한 뒤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밖에 삼척시에선 화물차 운전면허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삼척시는 2020년 7월,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운전면허 취소 신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음을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하고 자격증을 반납받아야 하지만 삼척시는 2년여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역시 정부합동감사자료를 요구받은 이후인 올해 9월 자격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춘천시, 삼척시에 대해 "앞으로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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