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촉구 국회 앞 단식 농성

이미령 2022. 12. 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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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권을 누릴 수 있게 독소조항을 걷어 내라는 절박한 외침에도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노조법 2·3조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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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노동자 절박한 외침에도 국회 침묵"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9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권을 누릴 수 있게 독소조항을 걷어 내라는 절박한 외침에도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노조법 2·3조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식에는 공동대표단 소속 8명이 동참했다.

박래군 공동대표(시민단체 손잡고 상임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손해배상 폭탄'을 금지하고 노사가 대화 테이블에 앉자는 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노동조합을 잔인하게 파괴할 수단을 계속 갖자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 화물 노동자, 택배 노동자 파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위장된 개인 사업의 나라를 만들려는 자본과 정부의 꼼수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배가압류는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를 죽이는 무기가 됐다"며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폭탄'으로 죽으라는 잔인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번 정기국회 내내 국회 안팎에서 쟁점이 됐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노조법 2·3조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도 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20일째 국회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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