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63회에 걸쳐 밀치고 때린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이홍갑 기자 2022. 12.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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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어린이집 원생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김배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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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어린이집 원생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김배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포항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2021년 4월 말 한 어린이 팔을 붙잡아 당겼다가 놓아 넘어지게 하는 등 4월부터 7월까지 63회에 걸쳐 보육하던 어린이들을 밀거나 때려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B 씨는 원장으로서 교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보육시스템의 사회적 기능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동학대 범죄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사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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