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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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신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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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신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의 기준이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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