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서울시의원 “내라는 대로 출연금만 내라…지도·감독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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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송파구 제6선거구)은 19일 제315회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연구원을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의하여 운영하면 될 것을, 굳이 법적 성격도 모호한 '기타법인'으로 설립해 출연자도 아닌 행정안전부가 이를 운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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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송파구 제6선거구)은 19일 제315회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이다.
또한 연구원 개원 후 12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1,016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는 24.6%인 251억원을 출연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도·감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특히 “연구원” 명칭을 쓰는 절대다수의 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반면, 연구원은 이례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출연자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그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한 출연금 규모에 대한 심사나 지도·감독 기능 없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 세입의 일정률을 강제 출연하게 됨으로써 매년 과다한 출연금이 징수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연구원은 출연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추구와는 거리가 먼 청사매입, 잉여급 적립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연구원을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의하여 운영하면 될 것을, 굳이 법적 성격도 모호한 ‘기타법인’으로 설립해 출연자도 아닌 행정안전부가 이를 운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출연자가 출연기관을 운영하는 상식의 실천을 위해 연구원 체질을 개선하고자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그 배경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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