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담벼락에 내려쳐 죽인 20대…징역 8개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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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창원시 성산구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 '두부'의 꼬리를 잡아 음식점 앞 담벼락에 10여 차례 내려쳐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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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창원시 성산구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 '두부'의 꼬리를 잡아 음식점 앞 담벼락에 10여 차례 내려쳐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태도와 수법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식당 주인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호 처분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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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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