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박광섭 기자 2022. 12. 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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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조례에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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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조례에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과 같이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 불시 현장점검 등을 추가실시 할 예정이다.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면서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고,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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