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부동산 단순 투자 기업결합, ‘패스트트랙’ 태운다
앞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나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따른 임원 겸임과 같은 기업결합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기준·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단순 투자를 위한 기업결합에 간이심사 절차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간이심사 대상에 오른 기업결합은 15일 이내에 빠른 심사를 받게 된다.
먼저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사모펀드)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와의 기업결합으로 임원을 겸임하게 되거나 일반 회사가 토지·창고·사무실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받는 경우에도 간이심사가 적용된다.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와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따른 임원 겸임의 경우에는 간이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설립하는 경우에도 간이신고가 가능하다.
심사기준도 개정했다. 기업 간 수직·혼합결합은 결합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안전지대’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 기업 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고시 개정과 별개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와 자진 시정안 제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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