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 사업에 투자해" 거짓 점괘로 6억 원 챙긴 무속인 기소

이홍갑 기자 2022. 12. 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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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사기 등 혐의로 50대 무속인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2020년 사촌동생인 B 씨의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7명에게 거짓으로 점괘를 말해 6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사업 운이 좋으니 투자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 점괘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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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동생과 짜고 사업에 투자하라며 거짓으로 점괘를 말해 6억 여원을 챙긴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사기 등 혐의로 50대 무속인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2020년 사촌동생인 B 씨의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7명에게 거짓으로 점괘를 말해 6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던 B 씨는 피해자들에게 실체가 없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용한 무당인 사촌 누나에게 사업운을 물어보자'는 식으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사업 운이 좋으니 투자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 점괘를 말했습니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일부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이 사기인 점을 눈치채고 항의했을 때는 무속 신앙을 운운하며 이들이 고소하지 않도록 회유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20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공범인 사촌동생 B 씨는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에는 부모 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해 투자한 20대 피해자도 있었다"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민생 침해 사범 등 중요 사안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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