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 주범 포괄임금제…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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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 1∼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시 감독을 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대상으로 한 첫 기획 감독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설명회에서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포괄임금제 악용 실태를 놔두면 국민 설득이 안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감독 대상 사업장을 10∼20곳으로 추리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입니다.
다만 일부 업종에선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야근 갑질',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는 법원에 의해 사후적으로 형성된 법 논리인데, 정부가 지침을 만들면 공식적인 제도가 돼버린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현실은 인정하되,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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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독 결과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14일 내 시정조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다.
노동부는 임금체계,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한 연구회 권고를 대폭 반영한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을 만들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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