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조직개편안 좌초 위기…시의회 특위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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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민선8기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조직개편 작업이 시의회의 관련 조례안 부결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태백시의회는 최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영)에서 조직개편을 위한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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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민선8기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조직개편 작업이 시의회의 관련 조례안 부결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태백시의회는 최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영)에서 조직개편을 위한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결했다.
특위는 이날 시 인구가 4만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지역세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보건소장 직급을 4급(서기관)으로 높이고 사무관 과장 부서 2자리 신설하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 지적했다. 또 현재 5급 사무관이 소장으로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동급의 과장 부서 2자리를 신설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이같은 논의 끝에 특위는 표결을 통해 반대 4, 찬성 2로 관련 조례 2건을 부결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부서 이동 등의 정비작업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자 인사를 통해 새로운 조직으로 출발하려던 집행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는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 재표결을 통해 의결한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태백시 조직 개편안은 민선8기의 효율적 시정운영을 위해 진행하는 만큼 이번 회기에서 안 되면 다음 회기에도 상정해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내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조직개편TF팀’을 신설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원 증원과 직급조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10월 중 추진하려던 계획을 연말로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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