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변준성 2022. 12. 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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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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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청]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조례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과 같이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 불시 현장점검 등을 추가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중대재해 적용대상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방안 자문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으로, 상‧하반기 기한을 정해 사업주, 안전․보건 책임자, 종사자 등이 신청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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