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인하 25%로 축소… 내년부터 리터당 99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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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현 37%에서 25%로 낮춘다.
구체적으로 휘발유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지금의 37%에서 25%로 축소하고, 경유와 LPG부탄은 37%를 유지한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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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LPG부탄 인하폭 37% 유지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지속
車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현 37%에서 25%로 낮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가 최근 한 풀 꺾인 데 따른 조치다. 반면 아직 가격이 높은 경유는 인하 폭을 그대로 유지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되,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휘발유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지금의 37%에서 25%로 축소하고, 경유와 LPG부탄은 37%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를 전망이다. 유류세가 오르는 만큼 휘발유 가격도 지금보다 오를 수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리터당 205원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40.89원으로 경유(1757.57원)보다 낮았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도 내놨다. 유류세가 오르기 전 싼값에 휘발유를 확보했다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류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기 승용차 소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등 혜택까지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발전 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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