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업체 특혜 의혹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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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는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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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감사 실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불법이 있었는지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한 항목은 총 4가지다.
이 가운데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는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그에 따른 국방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정부조직법 위반과 국방부 의견이 묵살되는 등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개보수한 공사 업체가 공사실적이 없는 등 시공 능력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공사계약 체결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달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 8월 서울 한남동 관저 공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특정 업체가 시공을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영부인이 설립·운영한 업체를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 위반과 특혜 제공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나머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과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의무 위반' 관련 사항에는 기각을 결정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도 각하 결정을 했다.
감사원은 심사위 결정문에서 이전비용 축소·누락 의혹과 관련해 "어떤 비용까지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겸직금지의무 위반 사항은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으며, 공무원 채용과정 적법성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불기소처분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한다"며 "이후 감사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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