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63회에 걸쳐 밀치고 때린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손대성 2022. 12. 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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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어린이집 원생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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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원장에겐 벌금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 폭행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제작 김해연]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어린이집 원생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2021년 4월 말 한 어린이 팔을 붙잡아 당겼다가 놓아 넘어지게 하는 등 4월부터 7월까지 63회에 걸쳐 보육하던 어린이들을 밀거나 때려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B씨는 원장으로서 교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보육시스템의 사회적 기능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동학대범죄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사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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