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6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을 위반한 관내 약국, 성인용품점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약국 25곳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을 위반한 관내 약국, 성인용품점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약국 25곳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1건(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5명),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저장·진열 2건(2명) 등 총 6건이 적발됐다.
적발 업소 중 2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4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유효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을 경우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시, 노사민정협 상생 발전 논의
- 인천시, 내년 1월 지역개발채권 개선안 시행
- 인천시, 내년 저상버스 168대 추가 도입
- [포토]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 [포토]'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 '구제역' 재판에 출석한 '쯔양'…"사실 다 바로잡겠다"
- 산림청, 이달의 임산물에 '호두' 선정
- BC카드 3분기 누적 순익 1293억원…전년比 86%↑
- 법원, '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합격자 발표 미뤄진다
- [포토]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