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방석·온열팩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58개 리콜

정석준 2022. 12. 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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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도 상승과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겨울 용품 58개 제품에 대해 제품 수거(리콜)등의 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 수도 동결 방지기, 스노우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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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정부가 온도 상승과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겨울 용품 58개 제품에 대해 제품 수거(리콜)등의 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 수도 동결 방지기, 스노우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 초과 등)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2개,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가습기 1개 및 플러그·콘센트1개가 적발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전도될 경우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납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최고온도 특성이 부적합한 온열팩, 투명도가 부적합한 승차용 눈보호구 등이 리콜 조치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누리집에 공개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리콜제품 정보를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 달라"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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