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3일까지 회기 연장…내년 예산안 추가 협의

이우성 2022. 12. 19.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의회가 내년도 성남시 본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정례회 회기를 연장했다.

시의회는 19일 제276회 4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1일 개회, 이날 마무리할 예정이던 이번 회기 일정을 23일까지로 나흘 더 연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 예산 30억 미반영' 놓고 시와 이견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내년도 성남시 본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정례회 회기를 연장했다.

성남시의회·성남시 청사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19일 제276회 4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1일 개회, 이날 마무리할 예정이던 이번 회기 일정을 23일까지로 나흘 더 연장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당초 이달 13∼16일 종합심사 등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반영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 측과 시 집행부 간의 의견으로 14일부터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은 시가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이 처리될 것을 전제로 내년에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는 바람에 예산심사 파행을 초래했다며 시에 해당 사업비를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조례 폐지안은 민주당의 반발에 따라 국민의힘 측이 지난달 23일 안건 상정을 철회해 없던 일이 됐다.

민주당은 조례 폐지안 철회에 따라 시가 내년에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22일까지 시 집행부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종합심사 등을 거쳐 23일 마지막 본회의(5차)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성남시는 올해 본예산(3조2천639억원)보다 1천767억원(5.4%) 늘어난 3조4천406억원 규모의 2023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지난달 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