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선관위 “농협·산림조합장 출마 임직원 20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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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대전 16개, 충남 158개 조합)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19일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사직 시한은 조합별 정관 및 규약에 따른 것으로 현 조합장 임기만료일(내년 3월20일)로부터 농협·산림조합은 '90일 전', 수협은 '60일 전'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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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대전 16개, 충남 158개 조합)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19일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사직 시한은 조합별 정관 및 규약에 따른 것으로 현 조합장 임기만료일(내년 3월20일)로부터 농협·산림조합은 ‘90일 전’, 수협은 ‘60일 전’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 이사·감사 등은 후보자 등록(내년 2월21~22일) 전날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 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 대상자 및 사직 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선 이번 선거를 통해 총 16개 조합(△동구-동대전농협·산내농협·대전충남우유농협 △중구-서대전농협·대전원예농협 △서구-기성농협·남대전농협·대전축산농협·서부농협·대전산림조합 △유성구-북대전농협·유성농협·진잠농협·탄동농협 △대덕구-신탄진농협·회덕농협)을 이끌 수장을 가리며, 신임 조합장 임기는 내년 3월21일부터 4년간이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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