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선관위 “농협·산림조합장 출마 임직원 20일까지 사직해야”

최일 기자 2022. 12. 19. 1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대전 16개, 충남 158개 조합)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19일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사직 시한은 조합별 정관 및 규약에 따른 것으로 현 조합장 임기만료일(내년 3월20일)로부터 농협·산림조합은 '90일 전', 수협은 '60일 전'으로 규정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협은 내년 1월19일 시한
지난달 28일 대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설명회가 열려 입후보 예정자들이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대전 16개, 충남 158개 조합)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19일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사직 시한은 조합별 정관 및 규약에 따른 것으로 현 조합장 임기만료일(내년 3월20일)로부터 농협·산림조합은 ‘90일 전’, 수협은 ‘60일 전’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 이사·감사 등은 후보자 등록(내년 2월21~22일) 전날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 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 대상자 및 사직 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선 이번 선거를 통해 총 16개 조합(△동구-동대전농협·산내농협·대전충남우유농협 △중구-서대전농협·대전원예농협 △서구-기성농협·남대전농협·대전축산농협·서부농협·대전산림조합 △유성구-북대전농협·유성농협·진잠농협·탄동농협 △대덕구-신탄진농협·회덕농협)을 이끌 수장을 가리며, 신임 조합장 임기는 내년 3월21일부터 4년간이다.

cho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