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한 대학교수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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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해온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 2019년 서울 한 실용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5차례에 걸쳐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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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제자를 성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해온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 2019년 서울 한 실용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5차례에 걸쳐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학교 생활 등에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해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동종 전과는 없으나 교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으로 볼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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