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돌려 공연티켓 사재기...최대 28배 뻥튀겨 되판 일당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2. 12. 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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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콘서트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K-POP 공연 등의 암표를 판매하고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유명 가수 공연과 스포츠 티켓 등 수만 매를 불법으로 구매 후 이를 암표 등으로 재판매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씨(31) 등 18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서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K-POP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티켓 등 2만2000여매를 불법으로 구매하고 이를 재판매해 24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매크로는 반복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다. 하나의 키 입력으로 동일 명령을 반복해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손으로 조작, 예약하는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아 편법 예약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들은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티켓 구매팀, 판매팀, 배송팀 등 각각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했다. 구매한 티켓에 대해선 액면가의 2배 이상을 받고 되팔았다. 특히 인기 콘서트 티켓의 경우 최대 28배의 가격(16만5000원→449만원)에 다시 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매크로를 이용한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는 문화산업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활동에 나설 게혹이다. 또 이번에 검거된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에 대해 사실상 법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데다 부당이익 여부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온라인 암표상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피해의 범위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암표를 모르고 구입했더라도 예매가 강제 취소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암표상에게 돈은 지불했지만, 공연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에는 입장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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