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경남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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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10월 수 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총 28만 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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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10월 수 차례에 걸쳐 모임이나 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등 4명에게 총 28만 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 조합 임원인 C씨는 공모해 11월 하순 조합원인 D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빌미로 매수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현금·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천만 원이며 포상금은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금품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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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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