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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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 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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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 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조직적 갈취·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해 도경찰청 수사부장을 종합대응팀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주요 사건을 집중지휘하는 한편 광역수사대 투입을 통해 중요사건을 전담하고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경찰서에서는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112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라며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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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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