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감언이설에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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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위조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제보와 민원을 통해 수집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피해 사례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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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위조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제보와 민원을 통해 수집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피해 사례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16.1% 늘었다. 또한 불법 금융투자 혐의를 받는 사이트와 게시글 등 4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차단을 의뢰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방식을 살펴보면,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투자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이 예정돼 있어 투자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했다고 거짓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 업자가 송금하도록 지정한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기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피해금 복구도 어렵다.
유튜브 증권방송·문자메시지·메신저 등으로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해 증권 시황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한 후,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한 불법거래를 유도하기도 한다. 사설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거래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거래과정에서 계좌개설 비용, 추가입금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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