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보상해준다는 업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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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과거 금융투자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불법 투자 매매업자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법 업자들은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과거 투자 손실 금액을 돌려주겠다며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해 돈을 받아내고, 이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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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과거 금융투자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불법 투자 매매업자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 가운데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돼 수사 의뢰한 건 36건으로, 1년 전보다 16.1% 늘었습니다.
불법 업자들은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과거 투자 손실 금액을 돌려주겠다며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해 돈을 받아내고, 이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손실 보상을 명령받았다고 거짓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피해는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사전에 상대방이 제도권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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