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이렇게 쉽게 사나... 중학생까지 대리구매 공급책으로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2. 12. 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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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 피의자 80%가 10대
가족 명의로 주문후 택배로 수령
대리구매 트위터 계정 만든 대학생
팔로어 3000명, 1000여회 수수료

부모 명의를 도용해 술과 담배를 산 뒤 또래들에게 웃돈을 받고 공급하는 10대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SNS를 ‘대리구매’ 창구로 활용했다.

19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은 ‘대리구매’ 피의자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트위터 등 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1081명이 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부탁했고, 이들의 부탁을 들어준 피의자 5명 중 4명은 10대로 확인됐다.

술과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이 또래에게 술과 담배를 공급한 셈인데 이 같은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 특사경이 지난해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실시한 수사에서는 11명중 45%에 해당하는 5명이 10대 였으나, 이번에는 80%가 10대 였다. 이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 주로 부모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중학교를 자퇴한 A양(14)은 어머니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 가입해 담배를 구입한 뒤 또래 청소년에게 20회에 걸쳐 공급했다. 전달 수단은 택배였다. B양 (16)도 할머니 명의로 전자담배를 구입해 같은 청소년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하다 적발됐다.

동네 편의점만 노린 경우도 있었다. 고등학생인 C양(18)은 지난 9월부터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동네 소규모 편의점만을 노려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D양(20)은 지난 3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3000여 명을 확보했다. 1000여회에 걸쳐 수수료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제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호기심과 용돈벌이 목적의 미성년 대리구매 판매자가 중학생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범죄자 검거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가 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현장을 적발해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 <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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